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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에 따른 고시 개정 알림
작성일 2020-07-09 조회수 352
첨부파일

2020. 4.1.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수준 인상  및 지원요건 완화를 6.30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수준 인상기간 연장 및 지원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연장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지원수준 인상기간(고시 개정)

(기존) 단축 개시일 '20,3.1.~6.30. 사이에 있을 경우 4개월간 인상된 지원수준 적용 

-> (개정) '20.3.1.~12.31. 사이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인상된 지원수준 적용

 

ㅇ 증빙서류요건 완화(지침 개정)

(기존)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로 제도 도입 갈음 

-> (개정) 사업장 규모에 상관 없이 근로계약서로도 제도 도입 인정

 

(기존) 단축근무 증빙을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증빙 

-> (개정) 사업장 기준 최초 1회차 단위기간까지 예외적으로 수기에 의한 방식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