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0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에 따른 고시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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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7-09 | 조회수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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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1.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수준 인상 및 지원요건 완화를 6.30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수준 인상기간 연장 및 지원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연장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지원수준 인상기간(고시 개정) (기존) 단축 개시일 '20,3.1.~6.30. 사이에 있을 경우 4개월간 인상된 지원수준 적용 -> (개정) '20.3.1.~12.31. 사이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인상된 지원수준 적용
ㅇ 증빙서류요건 완화(지침 개정) (기존)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로 제도 도입 갈음 -> (개정) 사업장 규모에 상관 없이 근로계약서로도 제도 도입 인정
(기존) 단축근무 증빙을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증빙 -> (개정) 사업장 기준 최초 1회차 단위기간까지 예외적으로 수기에 의한 방식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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