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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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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작성일 2024-01-02 조회수 592
첨부파일

<23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안내>

 

23년 4분기(10.1.~12.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4.1.2.(화) 09:00부터 24.1.31.(수)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경과시 23년 4분기를 최초로 하는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상관 없음.


 

 

1. 접수 기간

 

24.1.2.(화) 09:00부터 24.1.31.(수)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3.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23년 4분기 만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직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