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모성보호 급여 신청시의 타사업 소득 발생할 경우 소득사실 확인서 첨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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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8-27 | 조회수 | 7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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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수급중 타사업장 근로 또는 자영업소득 발생이 붙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급여신청시 첨부해 주시기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3항에 의거 ⓵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며, ⓶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미만일 경우 지원가능) * 사업자의 소득액산출애 대해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액=매출- 매입 필요경비= 수입금액*단순경비율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로 산정한다고합니다(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업종별로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득산출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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