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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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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급여 신청시의 타사업 소득 발생할 경우 소득사실 확인서 첨부요
작성일 2025-08-27 조회수 7106
첨부파일
모성보호 수급중 타사업장 근로 또는 자영업소득 발생이 붙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급여신청시 첨부해 주시기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703항에 의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미만일 경우 지원가능)

* 사업자의 소득액산출애 대해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액=매출- 매입
필요경비= 수입금액*단순경비율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로 산정한다고합니다(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업종별로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득산출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