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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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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개정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 및 [신고포상제] 시행 알림
작성일 2007-08-16 조회수 1451
첨부파일
노동부령 제284호(직업안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가 공포`시행되고 직업안정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 및 [신고포상금제]가 2007.8.8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 운영규정(노동부고시)]과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
운영규정(노동부고시)] 등 금번에 제정되는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