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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안내
작성자 차예경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22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기업, 정부의 3자 공동적립을 통해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 지원 및 중소기업 인력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하고자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 기업: 5인~50인미만 건설업 및 제조업  중소기업
- 청년: 만15~34세이하 신규 취업한 청년으로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2개월이하인자.

 기타문의사항은 033-769-0907 (원주고용센터)

 <누리집(워크넷홈페이지)>을 통해 신청
  www.work.go.kr/youngtomorrow(청년내일채움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