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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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운영 지침(23.5월) 일부 개정 안내
등록일자 2023-05-31 조회수 37578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23.5월)을 일부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신 기업에서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업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에 대한 내용은 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0531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개정.hwp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