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이란?

  • 미래유망기업*에서 단순노무업무 제외 직무에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
    * 1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인증된 기업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침(Ⅷ.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서식자료실 참조)

지원대상

기업

  • (규모) 1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가능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인증받은 미래유망기업
    • (중소)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 (청년채용) 참여신청 승인일부터 '21.12.31.까지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 단, 참여신청을 승인받은 기업이 사엄참여 신청일 직전 1개월 이내에 청년을 채용하고, 해당 청년이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 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예시) : 02월21일(직전1개월) - 신청서 제출(03월20일) - 청년채용일

      채용 이후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 인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하고, 이후의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 단, 청년의 채용일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1개월 이내)인 경우 청년의 채용일 직전 1개월부터 사업 참여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예시) : 01월09일(직전1개월) - 청년 채용일(02월08일) (채용 후 기간) - 신청서 제출(02월 20일)

  • (참여제한)
    • 정부·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
    • 학교
    •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침(Ⅷ.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청년

  • (연령)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 (미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 (참여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 단,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출석 이후 취업 가능)
  • (중복제한)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
    • 동일 기업이 세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지원요건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명시

  • (임금)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

    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원(시급 8,720원)

  • (4대보험) 4대보험 가입 필수
  • (근로기간)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대상) 채용계획 내에서 ‘21.8.26.부터 ‘21.12.31. 내 채용 및 참여신청한 인원(1만명 목표)
  • (지원금액)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 지급 예시 >
    월지급임금, 인건비, 간접노무비로 구성된 지급예시 표
    월지급임금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최저임금 100%)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 의 90% 10만원
  • (지원한도)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

    단, '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다음 방식에 따라 지원한도 선정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지원한도(D) = '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신청 직전 월말 기준 피보험자 수(A) -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채용 청년 인원(B) +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신청 직전 월말 기준 증가된 피보험자수(C)

    (예) ’21.2월말 피보험자수 10명인 기업이 ’21.3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 ‘21.7월까지 5명 채용 → 잔여 한도 5명 내에서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지원 가능

  •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고보법 시행령 제40조의2 준용)

지원절차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

    기업은 채용공고 시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

  • (지원금 신청)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

    지원금 신청 기한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한시사업임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21.12.20. 채용 시, ‘22.8.31.까지 지원금 신청)
    (제출자료) 근로계약서(최초 1회),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급

신청방법

문의처

  • 지역 관할 운영기관 운영기관 찾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 (국번없이) 1350(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