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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급여 신청 안내 및 서식
등록일자 2019-05-23 조회수 2759
서식구분 모성보호
서식파일
견본파일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사후지급금 신청 안내>

1. 리 부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육아휴직 급여) 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 따라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내에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미 신청 급여가 있을 경우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4. 또한 육아휴직 이후 동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후지급금지급 대상이므로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종료일 기준으로 6개월경과 시 고용보험 전산망에서 문자 발송 중.

* 사후지급금 신청서식 인천고용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incheon/main.do)

서식자료실/“사후검색하여 다운로드

문의: (국번없이) 1350,

          인천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  032)460-4779~80,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