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모성보호 급여 신청 안내 및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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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9-05-23 | 조회수 | 2759 | |
서식구분 | 모성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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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사후지급금 신청 안내> 1. 우리 부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내에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미 신청 급여가 있을 경우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4. 또한 육아휴직 이후 동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후지급금의 지급 대상이므로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종료일 기준으로 6개월경과 시 고용보험 전산망에서 문자 발송 중. * 사후지급금 신청서식 인천고용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incheon/main.do) 서식자료실/“사후” 검색하여 다운로드 문의: (국번없이) 1350, 인천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 032)460-4779~80,47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