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모성보호제도 변경 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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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0-13 | 조회수 | 470 |
첨부파일 | |||
o 모성보호제도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모성보호 급여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
1)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1일 6시간으로 함.
2)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1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50만원)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50만원)
4)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 근로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 120일로 확대(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