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
작성일 | 2015-04-30 | 조회수 | 269 | |||||||||||||||||||||
첨부파일 |
|
|||||||||||||||||||||||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15년 5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를 위장고용하거나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출근부를 변조하는 등 지원금 신청을 위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더하여 부정수급액의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으니 자진신고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5. 5. 1. ~ 5. 31. (1개월)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접수 등 ▣ 담당부서 : 인천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과(고용안정팀) ▣ 문의전화 : 032-460-4811~2, 4814, 4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