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류 관련 보완 요청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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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2-06 | 조회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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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가.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제 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보완요청을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고기간: 2.6.~2.20.(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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