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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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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지원금 회수처분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0-02-06 조회수 183
첨부파일
1.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나.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및 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해당 신청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10% 미만 감액됨을 이유로 임금피크제지원금 기지급금 회수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2019.12.9.,2019.12.24.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고기간: 2020.2.6. ~ 2.20.(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