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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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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유연근무제 (사업장) 간접노무비 지원 안내
작성일 2020-02-25 조회수 688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예방 및 치유를 위해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합니다.

 

 

(사업계획서 수시승인) 별도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 승인(2020.2.25. 시행) 

  * 사업계획서 제출일부터 활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가능

 

(지원 근로자 확대) 신규채용 후 1개월 미경과자,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활용근로자도 지원 허용

  * 기존 활용여부, 신규채용여부 따지지 않음. 다만, 유연근무 기지원자는 제외

 

(근태관리 요건 완화) 재택근무에 한해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카톡 등) 활용한 업무시작, 종료시각 보고하는 근태관리도 허용

  * 이메일, 모바일메신저 활용시 프린트, 캡처 자료 제출

  *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원격근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필요

 

(접수방법 등) 첨부 1-2 양식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가능(F.0505-130-0017)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고용센터 기업지원과(☎032-460-4812~16, 4869)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