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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및 서식
작성일 2020-03-13 조회수 568
첨부파일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지원대상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한 근로자

 

- 지원사유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지원수준

부모 각각 1인당 5일 이내(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로 지원,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25,000원 정액)로 지원

 

- 신청 및 접수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 신청 (3.16 이후 신청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