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코로나19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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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17 | 조회수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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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입니다.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이 검진 시 의료기관이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신고하지 않으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무료로 치료가 가능하니 부담 없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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