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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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8-07 | 조회수 | 27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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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2020.7.27. - 2020.8.28.)을 운영하고 있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과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며,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종합 점검기간 운영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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