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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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9-28 | 조회수 | 5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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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원기간 60일 연장 (연 180일 -> 240일) - (특별업종) 관광,공연업 및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시 개정('20.8.24.) - (일반업종)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10월말 예정)
2. 지원수준 특례기간(90%) 9월말 종료 - 지원수준 특례기간(90%) 9월말 종료, 10.1. 이후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2/3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일반업종)
* (특별고용지원업종) '20.3.16.~'21.3.31. 고용유지조치 기간 내, 90%(9/10)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限) 3. 무급휴직 실시 기간 단축 (90일 -> 30일) - 무급휴직 "실시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20.9.29. 시행) * 기타 내용 등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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