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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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0-06 | 조회수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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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일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가 처벌됩니다.
1. 관련 :
나. 인적자원개발과-3525(2020. 9. 21.)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2020. 3. 31.)에 따라 2020.10.1. 부터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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