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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안내
작성일 2020-10-06 조회수 340
첨부파일

2020년 10월 1일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가 처벌됩니다.

 

1. 관련 :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33조 제 4항 및 제 62조의 4
   

    나. 인적자원개발과-3525(2020. 9. 21.)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2020. 3. 31.)에 따라 2020.10.1. 부터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