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개정 예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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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2-29 | 조회수 | 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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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개정 예정 알림
- 개정 배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필수노동자 보호 강화 대책(20.10.6 발표,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환경미화, 방역, 운수 등 필수노동, 대면서비스가 불가피한 필수노동자들의 보호필요성 대두 (9.22. 국무회의 시 대통령 말씀)
- 개정 내용 필수노동자가 주로 종사하는 건물청소업 등 4개 업종의 지원기준율 완화(일률적으로 50%) * 건물청소업, 소독방제업, 부동산임대업: 23% -> 12%, 운수업: 6% -> 3%,
- 시행일은 `20.10.21.(수) 예정, 유효기간은 `20.12.31.까지 한시적
- 적용대상은 `20.4분기 지원금 신청분 입니다. (`21.1.1. 이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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