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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지원 대책 관련 안내
작성일 2021-01-05 조회수 693
첨부파일

󰊱 (집합제한ㆍ금지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3개월 한시 상향

(지원대상) 집합제한·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휴업(근로시간의 20% 초과) 또는 휴직(1개월 이상)을 실시하는 사업주*

* 매출액 감소 등을 검토하지 않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고, 고용유지조치 전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나 실시일로부터 30일내 사후 신고도 가능

< 집합제한· 금지 업종 >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집합
금지

(5)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11) 유흥업소 5,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집합
제한

(5)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11) 식당·카페, ·미용업, PC,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을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 대규모 기업은 67% 지원(1일 상한액 6.6만원, 180일 이내)

(지원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20.11.24.부터 ’21.3.31.까지 실시한 휴업·휴직에 대해 적용

󰊲 (특별지원업종) 무급휴직지원금 지원기간 연장(180270)

(지원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8) 종사자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지원내용) 3개월 연장 기간 동안 월 50만원(150만원) 정액 지원

* 무급휴직 기간 중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수당을 매월 30만원 추가 지급(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면서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지원)

(지원기간) 90일 연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인 ’21.3.31.까지 적용

󰊳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

지원금 신청

(매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또는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