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지원 대책 관련 안내 | |||||||||||||||||||||||||||||
|---|---|---|---|---|---|---|---|---|---|---|---|---|---|---|---|---|---|---|---|---|---|---|---|---|---|---|---|---|---|
| 작성일 | 2021-01-05 | 조회수 | 693 | ||||||||||||||||||||||||||
| 첨부파일 | |||||||||||||||||||||||||||||
|
(집합제한ㆍ금지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로 3개월 한시 상향 ㅇ (지원대상) 집합제한·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휴업(근로시간의 20% 초과) 또는 휴직(1개월 이상)을 실시하는 사업주* * 매출액 감소 등을 검토하지 않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고, 고용유지조치 전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나 실시일로부터 30일내 사후 신고도 가능 < 집합제한· 금지 업종 >
ㅇ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을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 대규모 기업은 67% 지원(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ㅇ (지원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20.11.24.부터 ’21.3.31.까지 실시한 휴업·휴직에 대해 적용 (특별지원업종) 무급휴직지원금 지원기간 연장(180→270일) ㅇ (지원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8개) 종사자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ㅇ (지원내용) 3개월 연장 기간 동안 월 50만원(총150만원) 정액 지원 * 무급휴직 기간 중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수당을 매월 30만원 추가 지급(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면서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지원) ㅇ (지원기간) 90일 연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인 ’21.3.31.까지 적용 지원절차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