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1년 가족돌봄비용 신청 안내 (☎032) 460-46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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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4-02 | 조회수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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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족돌봄비용 신청 안내 드립니다.
ㅇ 신청기한 :'21.4.5.~ '21. 12월10일 *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종료될 경우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ㅇ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 : '21.1.1.~코로나19 비상 상황 종료일까지
ㅇ 신청 장소 방문시-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307호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우편 (주소: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307호 가족돌봄비용 담당자)
ㅇ 지원금액 : 1일당 5만원 ->총 10일 사용가능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로 지급)
ㅇ 담당자 연락처 : 032)460-46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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