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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복지+센터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26-07-16 조회수 839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 2026 - 126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복지+센터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복지+센터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