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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매월 첫째주 목요일 센터 6층 교육장)
작성자 구민정 작성일 2019-05-24
조회수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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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민오)은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인천고용복지+센터 6층 교육장에서 2019년 노동현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 첫째 주 목요일이 휴일일 경우 금요일 개최

동 설명회는 2019년 노동 현안인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등 법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 특히, 52시간 관련 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 및 상담이 진행된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는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업이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전에 조기단축하거나, 법정근로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규모는 신규 채용 인건비에 대하여 1인당 최대 60~100만원, 기존근로자에 대한 임금손실 보전시 임금보전분에 대하여서도 1인당 최대 40만원을 1~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앞으로도 각종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활용하여 기업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근로 시간 단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