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홍보/보도자료

홍보/보도자료 상세
(보도자료)청년추가고용장려금 8.20(화)부터 신규 신청 접수
작성자 구민정 작성일 2019-08-12
조회수 1003
첨부파일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민오)2019년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 접수를 2019.8.20.()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 5인 이상의 ·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연 90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

따라서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또는 문서24(https://open.gdoc.go.kr)에 신청할 수 있다

 

□  동시에 그동안의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혀 꼭 필요한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일부 개편하기로 했다.

ㅇ  요 개편 내용은 기업당 지원 한도 인원 축소(9030), 최소고용유지기간 확대(1개월6개월)*, 기업규모별 지원방식 변경** 등이다.

   * ) 20195월 채용자는 10월까지 재직한 이후 11월에 임금 지급 후 신청 가능

    ** 30인 미만: 1(변동없음), 30~99: 2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이상: 3->3번째 채용 인원부터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제도 개편과 동시에 부정 수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예산이 새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