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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확대
작성자 구민정 작성일 2019-10-04
조회수 1095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민오)101()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개정에 따른 것이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 도입 >

(변경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101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되며(현행 3~5, 최초 3일 유급),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 (지급 요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것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일 것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급여 산정식) 월 통상임금(상한액 200만 원) ÷ 월 소정근로시간 x 일 소정근로시간 x 5

(적용시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930일 이전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모두 끝난 후(분할 사용 포함)에 일괄하여 신청해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변경내용) 10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 (사용 예시) 2(육아휴직은 최대 1)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선택적 사용이 가능

육아휴직 12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

육아휴직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 현재는 1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 1시간 단축분(15시간) 이상의 단축분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 유지(통상임금의 80%)

** (단축 후 근로시간) (현재) 15~30시간 (개정) 15~35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대기업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된다.

(적용시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며, 9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1)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신청방법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정민오 청장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