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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실업인정 제도가 강화 시행됩니다
작성자 설진주 작성일 2022-06-29
조회수 680
첨부파일

 

 

 22.7.1.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실업인정 제도가 강화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보도자료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