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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작성자 김영준 작성일 2023-01-05
조회수 770
첨부파일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내실있게 바뀝니다.
1.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 월 50만원+가족수당(해당 가족구성원 1인당 월 10만원)

2.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잔여수당의 50% 지급(1유형)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원 지급(2유형 조건부 수급자)

3. 일경험 프로그램 개편
 ① 훈련연계형 중심 운영
 ② 참여기업 요건 강화
 ③ 체계적인 운영 지원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