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2023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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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준 | 작성일 | 2023-01-05 |
조회수 | 774 | ||
첨부파일 | |||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내실있게 바뀝니다.
1.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 월 50만원+가족수당(해당 가족구성원 1인당 월 10만원) 2.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잔여수당의 50% 지급(1유형)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원 지급(2유형 조건부 수급자) 3. 일경험 프로그램 개편 ① 훈련연계형 중심 운영 ② 참여기업 요건 강화 ③ 체계적인 운영 지원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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