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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모집
작성자 윤의식 작성일 2014-05-12
조회수 4704
첨부파일

학습 병행제참여기업 모집

 

        1. 개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일터(기업)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모집기간: 연중 상시

         3. 대상분야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국가직무능력표준(NCS)분류기준에 의한 문화콘텐츠, 건설,

      기계(금형), 재료, 화학, 전기전자(반도체), 정보통신(SW)7개 분야로서

         NCS가 이미 개발된 분야의 기업을 우선 선정

 

            4. 훈련직무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최소 NCS등급 한 단계 향상)

        단기 교육훈련으로도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반복 직무제외

 

         5. 대상기업

          신용등급 B등급 이상으로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0(공동훈련센터형은 20) 이상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술기업

<상시근로자 수 예외>

상시근로자 수의 경우 50(20) 미만 기업이라도 월드클래스 300, 명장기업, BestHRD 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기술력 등이 우수함에도 업종 특성상 상시근로자 수가 많지 않은 기업 중 교육훈련과 채용 을 직접적으로 연계하려는 기업

 

            6. 참여유형

             참여희망기업은 단독기업형 또는 공동훈련센터형의 2개 유형 중 1개를 선택하여 참여가능

                     ㅇ (단독형 기업형) 단일 기업이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훈련(OJT) 및 현장외훈련(Off-JT)

                                                          실시하여 인재 양성하는 형태

                    ㅇ (공동훈련센터형) 자체적으로 Off-JT 실시가 곤란한 기업들(15개 이상)이 외부 전문교육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현장외 훈련을 실시하는 형태

                   7. 지원내용

프로그램 개발비 : 기업당 900만원

교재제작비 : 기업당 300만원

           ㅇ 학습근로지원금 : 학습근로자당 매월 40

기업내HRD담당자 행정수당 : 기업당 연간 300만원 범위

기업현장교수 지원 : 기업당 연간 800만원  범위

           ㅇ 숙식비 지원 : 276,000원 한도

기업내 현장교수 및 HRD담당자 양성지원 : 기업당 100만원 범위

현장훈련(OJT) 및 현장외훈련(Off-JT)비용 : 직종별단가×조정계수(3)×훈련시간×훈련인원

 

8. 접수 및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부 일학습지원센터

     - TEL 032-820-8641~6. 전자우편 : dual13@ hrdkorea.or.kr

홈페이지 : http://incheon.hrdkorea.or.kr/ 검색 후 사업정보 일학습병행지원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