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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0-07-30 조회수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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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칠곡고용복지+센터 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계속 지원하면서, 사업주의 인식 제고 및 지원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운영기간: 2020.7.27.(월)~8.28(금)

 0 내용: 부정수급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제부과금은 징수하지 않음

 0 자진신고처: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팀(전화: 053-605-6580~6582, 6588. 팩스: 053-720-404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