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예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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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14 | 조회수 | 64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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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유지 조치 계획 및 지원금 신청 폭증 -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사업체수 기준 ‘19년 대비 약 50배 증가 ⇒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 지원하되,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부정수급 점검 활동 실시 〈 부정수급 단속 사례〉
※ 위와 같이 고용유지 조치기간 중, 사전 변경 신고 없이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부지급과 함께 부정수급으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