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유지 조치 계획 및 지원금 신청 폭증
-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사업체수 기준 ‘19년 대비 약 50배 증가
⇒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 지원하되,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부정수급 점검 활동 실시
〈 부정수급 단속 사례〉
부정수급 내용 | 관내 ○○기업은 코로나19 관련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20.4.∼5월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4월분 휴직지원금 32백만원, 5월분 휴업지원금 38백만원을 각 지원받았으나, `20.4월 유급휴직중인 근로자 9명이 출근하여 근로하였고, `20.5월 휴업중인 근로자 2명이 출근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거짓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사실이 적발됨 |
제재조치 | 총 반환명령액: 51백만원 (부정수급액: 17백만원) (추가징수액: 34백만원) 지급제한: 1년간 |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공모형 부정수급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등): 고의적인 부정수급은 처음 적발되어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
※ 위와 같이 고용유지 조치기간 중, 사전 변경 신고 없이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부지급과 함께 부정수급으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