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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가족돌봄휴가비용 신청 안내(신청기한 2020.12.20.까지 신청)
작성일 2020-09-24 조회수 546
첨부파일
  기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0일을 포함하여 최대 15일 지원(한부모 근로자 20일) 으로   변경 됨(기존 5일에서 2020.4.9. 1차 추가 5일 연장발표 /2020.9.9. 2차 5일 추가 연장고시)
 
  기존 가족돌봄휴가 지원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연장 고시 9.9. 이전 기 사용자는 최대  10일까지 지원) (기업규모 제한 없음)
  연장 가족돌봄휴가 지원 :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단, 기존 가족돌봄휴가 미사용자는 최대 10일까지 지원가능)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신청기간 안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년 한시 운영 중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 신청기간방법 안내

(신청 기간)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
12.1()~12.20()의 기간에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붙임1) 첨부하여 비용 신청 가능

* 휴가 사전승인 확인(사업주 작성)+휴가 미사용 시 반납 약정 확인(근로자 작성)

- 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12.20()까지 신청

  (기한내 미 신청시 지원 불가능 하니 이점 유의)

(신청 방법)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신청

구분

이미 사용한 휴가에 대해
비용지원 신청

12월 중 사용 예정인 휴가에 대해 비용지원 신청

신청 기간

~ ‘20.12.20.()

’20.12.1() ~ ‘20.12.20.()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 필요시 제출 >

1.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2. 격리통지서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빙자료

3. 장애인증명서(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4.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16일분 이상의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좌측의 필요서류에 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