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족돌봄휴가비용 신청 안내(신청기한 2020.12.20.까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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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24 | 조회수 | 5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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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0일을 포함하여 최대 15일 지원(한부모 근로자 20일) 으로 변경 됨(기존 5일에서 2020.4.9. 1차 추가 5일 연장발표 /2020.9.9. 2차 5일 추가 연장고시) 기존 가족돌봄휴가 지원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연장 고시 9.9. 이전 기 사용자는 최대 10일까지 지원) (기업규모 제한 없음) 연장 가족돌봄휴가 지원 :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단, 기존 가족돌봄휴가 미사용자는 최대 10일까지 지원가능)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년 한시 운영 중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 신청기간‧방법 안내 ㅇ (신청 기간)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 * 휴가 사전승인 확인(사업주 작성)+휴가 미사용 시 반납 약정 확인(근로자 작성) - 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12.20(일)까지 신청 (기한내 미 신청시 지원 불가능 하니 이점 유의) ㅇ (신청 방법)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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