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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전사업장 확대 적용됩니다.
작성자 이연주 작성일 2016-03-24
조회수 3897
첨부파일

- ‘16.3.2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업장 확대 적용 -

 

 

오늘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여성 근로자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