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전사업장 확대 적용됩니다. | |||
---|---|---|---|
작성자 | 이연주 | 작성일 | 2016-03-24 |
조회수 | 3897 | ||
첨부파일 | |||
- ‘16.3.2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全사업장 확대 적용 -
오늘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전사업장 확대 적용됩니다. | |||
---|---|---|---|
작성자 | 이연주 | 작성일 | 2016-03-24 |
조회수 | 3897 | ||
첨부파일 | |||
- ‘16.3.2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全사업장 확대 적용 -
오늘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copyright 201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