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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지원금(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박주희 작성일 2025-11-25
조회수 38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분야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부지원금(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기간: '25. 11. 17.~'25. 11. 30.(2주간)
○신고대상: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면허 대여, 허위 진료기록 등을 통한 보조금/지원금의 허위/과다청구 등 포함)
○신고안내 및 상담: 국번없이 1398번(무료)
○신고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 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방문, 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50, 정부세종청사 7동)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