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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카드뉴스 아동진술분석관

2022-08-02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 직업

증언의 진실을 밝히는
아동진술분석관 증인이나 증거 없이
오직 피의자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상황

피해자는 표현을 잘 못하는 아동이고
피의자는 분명하게 의사를 밝히는 성인이라면
여러분은 누구의 진술을 믿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아동은 성인에 비해 
관찰이 부정확하고 기억능력과 언어능력이 약합니다.
사건에 있어 자신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기법에 따라
왜곡되거나 편향되기도 하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법정에서는
아동 진술의 신뢰도를 성인과 다르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범죄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동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심리 분석을 통해 밝혀내는 사람이 ‘아동진술분석관’입니다

아동 및 부모와 면담을 통해
아동의 진술을 체계적·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법정에서 견해를 밝히거나 증언합니다 피해 경험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이 서툰 아동의 진술이
①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띠는지
② 언제, 어디서, 누가 등 세부내용이 풍부한지
③ 사건 맥락의 정보가 풍부한지
등 19개 구분 기준으로 진위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아동이 심리적으로 편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위해서
아동진술분석관은
심리학적 지식뿐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검찰청의 ‘진술분석 규정’에 따라
진술분석관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검찰수사관
혹은 진술분석관으로 채용된 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동진술분석관이 되려면]
의사소통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심리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동진술분석은 아동심리학, 범죄심리학,
상담심리학 등 심리학을 배경으로 하므로  심리학 학사 이상의 자격이 요구됩니다. 우리나라 대표 직업의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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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