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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처리장치·소각로조작원

임금

재활용 처리장치·소각로조작원 하위(25%) 3,300만원, 중위값 3,600만원, 상위(25%) 4,144만원

※ 위 임금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재직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통계치입니다.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업간 비교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년도: 2021년>

직업만족도

재활용 처리장치·소각로조작원에 대한 직업 만족도는 54.7% (백점 기준)입니다.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조사년도: 2021년>

재직자가 생각하는 일자리전망

< 조사년도: 2021년 >

※ 위의 그래프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가 해당 직업의 향후 5년간 일자리 변화에 대해 응답한 결과입니다. 직업전문가와 재직자들의 입장과 견해에 따라 일자리 전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분석한 일자리전망

(연평균 증감률 %)

-2% 미만: 감소, -2% 이상 -1% 이하: 다소 감소, -1% 초과 1% 미만: 현 상태 유지, 1% 이상 2% 이하: 다소증가, 2% 초과: 증가 중 현 상태 유지에 해당 됨

향후 10년간 재활용처리장치?소각로조작원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활용처리장치?소각로조작원은 쓰레기와 기타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로나 이를 재활용하기 위한 재활용 관련 장치를 조작한다.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2021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22)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2021년 2,270만 톤이 발생하여 2015년 1,871만 톤 대비 21.3%p 증가하였으며, 지정폐기물9)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10), 건설폐기물도 경기 변화에 따라 매해 증감률에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매립과 소각, 재활용이 폐기물 처리의 주된 방법으로 그 중 재활용 비율은 2021년 86.9%로 2015년 이후 매해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산, 폐알칼리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말한다.
10) 배출시설계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말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규제법에 따라 설치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과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폐기처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연도별 폐기물 처리 현황

(단위 : 만 톤, 년, %)

2015~2021년도의 매립, 소각, 재활용, 기타 폐기물의 양 및 % 항목으로 폐기물 처리 현황을 나타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폐기물 % 폐기물 % 폐기물 % 폐기물 % 폐기물 % 폐기물 % 폐기물 %
총계 15,265 100.0 15,663 100.0 15,678 100.0 16,283 100.0 18,149 99.9 19,546 100.0 19,738 100.0
매립 1,380 9.0 1,385 8.8 1,297 8.3 1,265 7.8 1,114 6.1 1,002 5.1 1,046 5.3
소각 952 6.2 965 6.2 960 6.1 964 5.9 948 5.2 1,015 5.2 979 5.0
재활용 12,878 84.4 13,279 84.8 13,383 85.4 14,025 86.1 15,708 86.5 17,076 87.4 17,161 86.9
기타 55 0.4 34 0.2 39 0.2 30 0.2 379 2.1 453 2.3 552 2.8

자료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1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22)
주: 2018년까지 재활용에 포함되어 있던 소각을 제외한 중간처분량이 2019년부터 기타 항목으로 분리

정부는 2018년 중국의 폐자재 수입 중단 결정으로 발생한 재활용폐기물 대란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서 ‘재활용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수거 시스템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양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2030년까지 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고, 재활용률은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2021년 12월부터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22년 11월부터는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만 해당하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를 제과점업?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 외 세탁소 비닐, 에어캡 등 재활용 의무가 없었던 비닐?플라스틱 제품을 재활용 의무대상으로 편입하고, 제조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생산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등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폐기물의 단순 처리뿐 아니라 폐비닐 등 생활 및 산업용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상의 각종 규제를 면제함으로써 자원 순환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제9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2018년 1월 처음 도입?시행되었으며, 도입 당시 폐지?폐금속 등 한정적인 자원에 대해서만 인정하였으나 2021년 순환자원 인정기준 및 절차를 완화하여 커피찌꺼기, 왕겨, 쌀겨 등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2023년까지 ‘순환자원 선(先)인정제’를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우선 인정할 예정으로 순환자원의 범위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규제 강화, 환경 및 안전에 강한 의식변화와 더불어 정부의 폐기물 재활용 강화 등은 재활용처리장치?소각로조작원의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이나, 설비 자동화 및 스마트화 등은 관련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설비 자동화 및 스마트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10년간 재활용처리장치?소각로조작원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작성, 2023년 수정)

일자리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항목으로 구성
전망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인구구조 및 노동인구의 변화 - -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생활쓰레기 증가
  •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의식 강화
-
과학기술의 발전 -
  • 설비 자동화 및 스마트화
국내외 경기 변화 - -
기업 등의 경영전략 변화 - -
산업 특성 및 산업구조의 변화 - -
환경과 에너지, 자원 - -
법·제도 및 정부 정책
  •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규제 강화
-
기타 요인 - -

※ 위의 일자리전망은 직업전문가들이 「중장기인력수급전망」,「정성적 직업전망조사」,「KNOW 재직자조사」등 각종 연구와 조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일자리현황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