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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업·미래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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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농림어업 중장년 대상

나무에 발생하는 생물적, 비생물적 요인 등의 피해에 대한 예찰, 진단, 계획, 설계, 처방, 치료, 평가 등을 통해 나무의 건강성을 유지한다.

직업 생성배경>
수목의 건강을 위한 나무의사의 탄생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갈색날개매미충, 신종 해충 등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수목의 병을 탐지하고 예방하며, 병이 발견되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해 나무의사 자격도입을 추진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가 정착되면서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예방·치료하는 진료행위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나무의사와 구별되는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만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업무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나무의사 자격제도는 생활권 수목진료에 비전문가의 부적정한 약제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목진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수목치료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수행직무>
아픈 수목을 치료하는 의사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 원인 등을 정밀조사하여 효과적인 대처방안과 소생방법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산림 및 생활권 나무관리주체(지자체 등) 등과 나무진료 관련 계약을 체결한다. 나무의 피해상태 및 발병 시기, 최대피해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찰을 한다. 피해를 입은 나무를 식별하고, 피해증상을 통해 병해충을 구분한 후 방제계획 및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곤충이나 병원균 등에 의한 생물적 나무피해와 토양, 대기, 기후 등에 의한 비생물적 나무피해 원인을 조사한다. 진단 후에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약제를 살포하고, 줄기나 뿌리에 상처나 상해가 있는 부분에는 외과적 처치를 하기도 한다. 또한, 토양상태를 점검하여 뿌리가 자라는 데 알맞은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위험한 가지나 필요 없는 가지를 제거한다. 위험요소를 저감시키기 위해 당김줄 및 지지대 등을 설치하고, 위험한 나무를 선정하고 제거할 수도 있다. 나무가 최상의 건강상태로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는 나무의사는 진단, 처방 및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하여 설계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를 사용한다. 진단, 처방 및 치료에 따른 결과와 평가항목을 보고서로 작성한다.

해외현황>
일본의 나무의사, 수목의

북미나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나무의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수목의(樹木醫)’ 및 ‘수목의보(樹木醫補)’라는 자격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과 상당히 유사하다.

국내현황>
나무의사 중심의 수목진료제도 시행 중

국내에서는 본인 소유의 나무가 아닌 이상, 모든 나무의 예방과 치료는 나무의사,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018년 산림보호법이 개정되며 국가자격의 나무의사가 배출되기 시작해, 2023년까지 1,152명의 나무의사가 자격을 취득했다. 2023년부터는 나무의사 국가자격제도의 전면시행으로, 기존에 나무의사 없이 영업했던 나무병원에 대한 유예조치가 종료되어 수목진료제도의 안정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1년 산림청이 실시한 수목진료산업현황에 따르면, 국내 나무병원의 수는 1,061개 소, 연간 매출규모는 1,554억 원 규모다. 종사자 수는 3551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나무병원들은 수목진료업 외에 조경업이나 소독업 등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수목진료업만 전문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138개 소로 전체 사업체 중 13%를 차지했다.

준비방법>
국가전문자격 나무의사

국가전문자격인 나무의사는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목진료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수목진료 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수목진료 관련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수목진료 관련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국가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수목보호기술자, 산림·조경기능사, 수목치료기술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도 실무 경력을 쌓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국가자격 시험은 2차에 걸쳐 치러진다.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산림토양학 등에 대한 선택형 필기시험과 2차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다. 나무의사와 유사한 자격제도로는 수목보호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수목치료기술자, 산림·조경기능사 등이 있다.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