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 반환명령 등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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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4-24 | 조회수 |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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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15-38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따른 부정수급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제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 반환명령 등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공고기간: 2015.4.20.(월)~2015.5.4.(월)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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