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9-3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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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0-04 | 조회수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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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9-34호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고 사업장 및 사업주와 전화통화도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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