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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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23 | 조회수 | 1384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21-125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인에게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수급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등기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