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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재산정 안내
작성자 김현진 작성일 2015-09-01
조회수 3736
첨부파일

13.12.18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완료된 분 중에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가 늘어나는 분은 추가지급 예정이오니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세요!

붙임 문서의 신청대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관 : 해당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

 

 

- 동두천고용센터 모성담당: 031-860-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