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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작성자 장홍용 작성일 2017-12-20
조회수 2966
첨부파일

구 분

 

주 체

 

내 용

 

 

 

 

 

지원대상

 

사업주

 

30인 미만 사업(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

최저임금 준수

* ,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제외

<지원가능 근로자>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신청

 

사업주

 

‘18.1.1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1회 신청)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및 근로자)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 근로자 추가 지원신청 시 해당 고용보험 서식으로 신청(그외 변경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로 신청)

 

 

 

 

 

접수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

 

 

 

 

 

심사

 

근로복지공단

 

(1) 고용보험DB(해당자료) 연계를 통한 요건 검증

- 30인 미만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사업장 정상운영

(2)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

- 실명확인 고소득 사업주 재정지원 사업주 특수 관계인 외국인 등 체류여부

 

 

 

 

 

지급

 

근로복지공단

 

직접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1회 지급

(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18년 말까지 매월 지급)

 

 

 

 

 

사후관리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 적발, 환수명령

(고용노동부) 제재부가금 부과, 강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