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 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제외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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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1-05 | 조회수 | 1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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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가 신청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관련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외국인근로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속 외국인근로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붙임 서식을 작성(외국인근로자의 서명날인 필요)하여 관할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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