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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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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운영 안내
작성일 2015-04-29 조회수 1726
첨부파일

강릉지청은 오는 5월 한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제"를  운영합니다.

○ 기간 : '15.5.1.~5.31.

○ 대상자 : 과거 실업급여를 받을 당시 취업사실 미 신고, 일용근로 미 신고 등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수급자 모두

○ 신고혜택: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부정수급 제보 : 정도에 따라 최대 5천만원 포상금 지급

○ 방법 : 강릉고용센터, 속초고용센터 방문

○ 문의 : 033-610-1937(강릉), 033-630-1920(속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