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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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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5-07-01 조회수 158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  내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일용근로내역

  -  기간: '15.7.1. ~ 8.31.(2개월)

  -  혜택 :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위 신고기간 운영에 대한 문의사항은 강릉지청 지역협력과(강릉: 033-610-1938~9 / 속초 : 033-630-1908,19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