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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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7-01 | 조회수 | 1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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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 내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일용근로내역 - 기간: '15.7.1. ~ 8.31.(2개월) - 혜택 :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위 신고기간 운영에 대한 문의사항은 강릉지청 지역협력과(강릉: 033-610-1938~9 / 속초 : 033-630-1908,19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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