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5년 청년취업 인턴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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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11-16 | 조회수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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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이 2015년 하반기부터 다음과 같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 인턴참여기회 확대 -(인턴 참여 제한대상 완화) 참여제한 대상을 피보험 경력기간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 - (특정 인턴참여 자격제한 요건 완화) 참여자격이 제한되는 특정기업 일용직 및 단시간 근무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중도해지자 재참여 요건완화) 인턴 참여후 중도 해지된 자에 대해 인턴 참여기간 및 사유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해 재참여 허용
□ 실시기업 신청자격 확대 - (중견기업 참여) 질 높은 일자리 기회 제공 위해 실시기업 신청자격을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 (인턴채용한도) 인턴참여 확대를 위해 중견기업 인턴채용한도 상향설정(피보험자수의 30% 이내) 등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릉고용센터 최승희(033-610-194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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