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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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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안내
작성일 2016-12-23 조회수 1610
첨부파일

그간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17.1.1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 2017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업무 근로복지공단 이관 >

시행일자: 201711

수행업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각종 신고·제출 사무 처리 및 관리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서, 하수급인 명세서

        -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서,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서

        - 대리인(선임, 해임)신고서,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 등

수행기관: 고용노동부(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관할 지사)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관할 지역(강릉,동해,속초,양양,고성)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

피보험자격 신고서류 제출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