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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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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보유자 갱신 발급 안내
작성일 2017-04-25 조회수 4007
첨부파일

1. 관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27조 개정(2017.3.27.)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직종 및 자격요건 등이 NCS 체계로 전면 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0, 2017.3.27.)됨에 따라, 기존 훈련교사 자격 보유자는 ()자격으로 갱신기한(2020.3.26.)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www.hrd.go.kr)으로 갱신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수수료(2,000원) 면제(단, 1999.1.1. 이전 면허취득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  구)훈련교사면허증, 증명사진(2.5cm*3cm) 1매, 수입인지(2,000원)

 

3. 아울러, 위 기한까지 갱신발급을 받지 않을 경우 ()자격의 효력이 상실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은 강릉고용센터 조일준(033-610-19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