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보유자 갱신 발급 안내 | |||
|---|---|---|---|
| 작성일 | 2017-04-25 | 조회수 | 4007 |
| 첨부파일 | |||
|
1. 관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27조 개정(2017.3.27.)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직종 및 자격요건 등이 NCS 체계로 전면 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0호, 2017.3.27.)됨에 따라, 기존 훈련교사 자격 보유자는 (신)자격으로 갱신기한(2020.3.26.)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www.hrd.go.kr)으로 갱신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수수료(2,000원) 면제(단, 1999.1.1. 이전 면허취득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 구)훈련교사면허증, 증명사진(2.5cm*3cm) 1매, 수입인지(2,000원)
3. 아울러, 위 기한까지 갱신발급을 받지 않을 경우 (구)자격의 효력이 상실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은 강릉고용센터 조일준(033-610-19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