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 |||
|---|---|---|---|
| 작성일 | 2017-12-26 | 조회수 | 401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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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세 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및 첨부 리플릿을 참조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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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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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2-26 | 조회수 | 4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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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세 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및 첨부 리플릿을 참조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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