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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4019
첨부파일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세 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및
첨부 리플릿을 참조하십시요.